전방 불성실공시법인 지정..25일 거래정지 입력2006.04.02 18:10 수정2006.04.02 18:1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증권거래소는 24일 임시주주총회소집 허가신청 소제기(지난 6월12일)후 1일이내 공시불이행한 (주)전방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에 따라 (주)전방 주권에 대해 25일 하루 동안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전방 주권은 26일 매매가 재개된다. [한경닷컴 뉴스팀]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서울IR, 호주 올포유와 제휴 협약…국내 기업 해외 진출 지원 서울IR네트워크는 호주 올포유(All For You Real Estate)와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서울IR과 올포유는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협약식을 열었다. 이번 협약은 서울IR의... 2 [마켓칼럼] 극도의 불확실성…현금 확보하고 주식은 단기투자로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김정민 대신증권 랩사업부 과장 현... 3 "대목 다가온다"…마지막날 코스닥 반등 이끈 바이오주 [종목+] 2024년 마지막 거래일에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불기둥을 세우며 코스닥지수 반등을 이끌었다. 매년 초 열리는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투자행사인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