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24일 임시주주총회소집 허가신청 소제기(지난 6월12일)후 1일이내 공시불이행한 (주)전방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에 따라 (주)전방 주권에 대해 25일 하루 동안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전방 주권은 26일 매매가 재개된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