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야광안전 불성실공시로 25일 매매거래 정지 입력2006.04.02 18:15 수정2006.04.02 18:17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코스닥증권시장은 조회공시를 불이행한 제3시장 지정업체인 현대야광안전경계석을 불성실 공시로 25일 하루동안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한경닷컴 뉴스팀]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홈플러스 같은 신용리스크 또 터지면…" 韓경제 '폭탄 경고' 2 "우리 아들이 PC방에 안 가요"…청년들 돌변하더니 결국 3 서학개미發 환율 상승에…해외금융사 김치본드 매입규제 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