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신용카드사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분실.도난 신고일과 관계없이 부정사용금액을 전액 보상해야 한다. 또 분실신고 접수후 해외에서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도 카드사가 보상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신용카드약관 개선방안을 마련, 8월부터 카드사들이 시행하도록 25일 통보했다. 현행 약관은 카드사가 분실.도난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전 사이에 일어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만 회원 과실이 없는 경우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회원이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면 모든 부정사용액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과실여부는 신고일로부터 60일을 기준으로 해 그 이후에는 카드사에 입증책임이 있고 그 전에는 회원 본인이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회원의 과실은 카드의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거나 주소를 옮겼는데도 카드사에 통보하지 않아 부정사용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등이다. 또 현재는 카드이용자가 신고해도 해외에서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은 보상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이 금액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신고전 해외에서 사용된 부정금액은 앞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다. 위.변조 카드에 대한 회원의 책임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비밀번호 누설 △카드 양도 △담보목적 제공으로 한정해 카드사 책임을 강화했다. 카드사는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이용을 일시정지할 때는 반드시 사유와 정지내용을 통보하도록 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