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25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에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 2대를 설치, 2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용요금이 1천원으로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 발급받을 때보다 2백원이 싸다"며 "이용상황을 봐가면서 다른 지하철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7월 현재 서울 등 전국 1백94개 등기소(과)와 53개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4백64대의 무인등본발급기를 설치해 등.초본 발급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