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5일 코스닥등록기업인 하나투어가 해외현지법인 괌 하나랜드의 작년 순이익을 1억3천5백23만원에서 1천3백23만원으로 정정보고한 것과 관련,고의성 여부를 파악하는 조사에 들어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하나투어의 공시 관련자로부터 진술과 경위서를 받아 정정보고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면서 "현재로서는 단순실수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타이핑하는 과정에서 숫자를 잘못 찍는 바람에 당기순익이 잘못 표기됐다"고 해명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