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 '週5일근무'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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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방용석 노동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주5일 근무제에 대한 정부의 단독입법 추진방침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측의 선(先)추진,후(後)보완' 방침은 의료대란의 전철을 밟는 행위"라며 단독입법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입법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노사간 대타협의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조정자로서의 역할에 보다 충실해야 한다는 데는 대체로 의견을 같이했다.
한나라당 김락기 의원은 "노사관계 안정이나 제도의 효율적인 정착을 위해 노사간 합의를 통해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노·사·정 합의가 안된 만큼 정부가 조급하게 입법을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임금보전이나 연월차휴가 문제에 대해 노사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후 노사관계에 있어 많은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같은 당 박혁규 의원도 "공익위원안에 노사 모두 반대하고 있어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할 경우 노사간 첨예한 대립양상이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고,이승철 의원은 "정부가 하나의 치적차원에서 접근할 경우 반드시 시행착오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덕규 의원은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국 가운데 노동시간이 가장 길 뿐 아니라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라며 "삶의 질 향상과 노동조건의 후퇴없이 주5일 근무제가 시행돼야 하며 전면시행까지 4년이 걸리도록 한 정부 계획을 좀더 앞당겨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같은 당 박인상 의원은 "주5일제 도입 자체가 목적이 돼선 안된다"며 정부측에 제동을 걸었다.
박 의원은 "노사정위 협상이 결렬된 상황에서 정부입법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면서도 "다만 법안 작성 과정에서 노정,사정 협의를 긴밀히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방 장관은 "이 문제로 노사정위에서 추가 협의하는 것이 별로 효율성이 없다"면서 "노사정위는 앞으로 큰 틀에서만 합의하고 나머지는 정부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입법 강행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