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지검 강력부(김규헌 부장검사)는 GM기획과 도레미미디어의 대표, 대주주 등이 수십억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상당 부분 포착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4대 연예기획사 외에 4∼5개 중소 기획사들이 방송사 PD 등에게 소속가수들의 홍보를 부탁하면서 금품을 건넨 정황도 확인했다. 검찰은 일부 가수들이 방송출연 등을 위해 유명 MC 김모씨를 통해 PD 등 방송사 관계자들에게 금품로비를 벌인 단서를 포착,김씨를 전날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또 SM엔터테인먼트 대주주 이수만씨가 사무실에 대형 금고를 설치해 놓고 회사 운영과 관련한 기밀서류를 보관해온 사실을 밝혀내고 문건을 확보,내용을 정밀분석 중이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