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공직자 5년 취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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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퇴직하거나 파면,해임(비위면직)된 경우엔 5년간 공공기관 등에 취업이 금지된다.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사무운영 지침'을 확정했다.
지침에 따르면 비위면직자가 취업제한을 받는 기관·업체·단체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국회, 지방의회, 법원, 선관위, 감사원, 교육위원회, 3백11개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 등이다.
또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의 취업 확인을 위해 면직자 현황 자료를 반기별로 부방위에 제출해야 하고,비위면직자의 퇴직후 5년간 취업여부를 매년 조사,확인해 그 결과도 부방위에 보고해야 한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