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채권매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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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는 지난 3월 미국계증권 투자자문사 골드만삭스증권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한 자사 채권 매입을 위한 가처분신청을 지난 24일 취하했다고 26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회사측은 골드만삭스가 시장에서 자사의 채권을 매입하는 징후를 더이상 포착할 수 없다고 판단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진로는 지난 3월 골드만삭스증권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자사의 채권 주식매수 및 파산신청 등 적대적 행위를 못하도록 서울지방법원에 채권매수행위 금지 가처분신청을 한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