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가 제한된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통 소싸움도 경마나 경륜처럼 돈을 걸고 베팅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지나친 사행성을 막기 위해 소싸움에 거는 돈은 1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촉진법중 개정법률안'과 '전통소싸움 보존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오는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는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하고 분양 후 1년이 지나야만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