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는 개인납세자의 연간 소득금액에 과세되는 세금이다. 과세대상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매출금액)에서 필요경비(매출원가, 비용 등)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자기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수입과 지출에 관한 거래내용을 장부에 빠짐없이 기록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지금까지는 수입금액(매출금액)에 정부가 정한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해 왔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표준소득률은 1955년에 도입되어 소규모사업자의 소득세 신고편의와 행정능률 제고에 나름대로 기여해 왔다. 그러나 표준소득률은 기장에 의한 근거과세 저해,세부담의 불공평 초래,증빙서류의 수수 기피 등 문제점을 안고 있어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기장에 의한 근거과세를 확립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단체, 학계, 조세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표준소득률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하기로 2000년 12월에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기준경비율제도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금년부터 시행되므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내년 5월 2002년 귀속 소득세를 신고할 때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장부를 기장하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제도가 시행되어도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소득세를 신고하므로 아무런 관계가 없으나, 올해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는 달라지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대비하여야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기준경비율제도는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더라도 사업을 위해 물건을 매입한 매입비용, 종업원에게 지급한 인건비,사업장의 임차료 등 가장 기본적인 비용은 증빙서류가 있어야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나머지 소소한 비용은 정부가 정한 비용비율(기준경비율)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이다. 계산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소득금액=수입금액-(증빙서류를 수취한 매입비용+인건비+임차료)-(수입금액x기준경비율) 종전의 표준소득률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사업자가 지출한 비용을 밝히지 않아도 되었으나 앞으로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더라도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등 주요경비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챙겨 받아야 한다. 다만,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는 표준소득률과 유사한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게 하였으므로 표준소득률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소규모 사업자의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x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와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구분하며 2년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축소되도록 그 기준을 정하고 있다. 국세청에서는 올해 기준경비율대상자에게 이미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홍보하여 새로운 제도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이제 표준소득률과 같은 일률적인 과세방법이 없어졌으므로 소득세를 절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가 지출한 비용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꼭 챙기고 장부를 기장하는 것이다. 장부를 기장하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과 관계없이 자기의 실제 소득에 의해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고 중.소규모의 간편장부대상자는 10%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반면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백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10%(복식부기 의무자는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앞으로 국세청은 업종별로 실제 경비에 근접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제정하고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충격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사업자도 이와 같이 달라지는 제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장부를 기장하거나 증빙서류를 철저히 수취함으로써 내년 5월 소득세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미리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정진택 <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