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8:18
수정2006.04.02 18:20
케이비테크놀러지는 제세 공과금 대납/대출납 시스렘 및 방법에 대해 특허취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특허는 개인이 소지한 IC카드 및 IC카드단말기를 이용해 개인납부자를 인증하고 인증된 개인납부자의 사전등록된 은행계좌의 잔고가 등록된 제세공과금보다 많으면 자동납부하고 계좌잔고가 등록된 제세 공과금보다 부족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동 대출돼 납부되는 시스템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