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자사주를 취득할 때 취득가격의 하한선(최저가격)이 설정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8일 상장기업 등이 장중에 자기주식(자사주)을 사들일 때 호가범위를 직전체결가격 및 최우선매수호가(가장 높은 가격) 중 높은 가격과 그로부터 10호가 낮은 가격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매수주문 호가의 상한선만 있고 최저호가 제한은 없기 때문에 실제 자사주취득의사가 없으면서도 자사주 취득공시를 낸 뒤 체결가능성이 낮은 가격에 주문을 내 투자자를 현혹하는 경우가 잦았다. 금감위는 또 기업공개 주식에 대한 인수회사의 유가증권 분석업무 관련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직접공모를 할 때 주식가치 분석방법을 자율화하도록 했다. 기업을 공개할 때 예상 실적과 실제실적을 나중에 비교해 제재하는 부실분석 제재제도도 없어짐에 따라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허위·오해유발 표시행위에 대해서만 제재하기로 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