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는 하급자에 대한 상급자의 인사평가 결과를 피평가자에게 전면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포스코는 간부 사원들에 이어 오는 11월 정례 인사평가 때부터는 사원 대리급 직원들도 자신의 평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줄 방침이다. 이 회사는 이미 지난해 7월 1기 업무혁신(PI) 가동을 통해 과장 이상 간부직원이 전사적자원관리(ERP)시스템을 통해 자신에 대한 상급자의 인사평가 결과를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사원 대리급 사원들은 인사부서에 자신에 대한 평가내용 열람을 요청해 확인하게 되지만 2기 PI가 가동되는 2005년부터는 ERP시스템을 통해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