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바꿔야 '경제'가 산다] 4부 : (6) '선진국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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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행위에 대해 주총 승인을 받도록 한 법률규정은 2000년에 마련됐다.
그 이전까지는 영국에서도 기업의 기부행위에 대한 규제는 2백파운드 이상 기부한 사례를 공개하도록 한 것을 제외하곤 별다른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2000년 제정된 법률에서는 기업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정치와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그 비용 총액이 연간 5천파운드 이상 되는 경우 사전에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그런데 기업의 정치기부금은 현금기부와 같이 직접적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정치관련 비용'도 포함한다.
정치관련 비용이란 스폰서 제공 및 유료 공간이나 시설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값싸게 제공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지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이 사전에 구해야 하는 정치비용의 지출에 대한 승인은 상당히 넓은 범위의 정치지원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다.
한편 주주총회 승인의 효력은 4년을 넘지 못한다.
다시 말해 4년에 한번씩은 기업들이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주주들의 동의를 새로 구하도록 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은 영국과 같은 정치자금 기부의 주총승인제는 없지만 기업이나 노조의 직접적인 정치자금 기부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는 기업(혹은 노조)의 운영 자금을 선거자금으로 직접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원이나 주주, 혹은 노조원 등으로부터 자금을 모금해 정치활동위원회(PAC)를 결성,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경영진 혹은 노조 지도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기업이나 조직 자금이 직접적인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은 셈이다.
프랑스에서도 정당이나 정치집단 이외의 법인이 후보자에게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대표집필=강원택 숭실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