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8:28
수정2006.04.02 18:31
이르면 연말부터 휴대폰 문자광고도 e메일처럼 제목 앞에 '광고' 표시가 의무화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문자광고를 상습적으로 대량 발송하는 사업자에 대해선 회선이용 정지 등 제재조치가 가해진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휴대폰 문자광고 급증으로 휴대폰 이용자의 불만이 높아짐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