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에는 다양한 자동차 안전사고가 발생한다. 대표적인 예가 자동차 안에 갓난애기를 잠시 둔채 볼일을 보다가 애기가 질식사하는 것. 섭씨 30도가 넘는 뙤약볕 아래 10분만 있어도 승용차의 실내 온도는 60도 가까이 오른다. 이 경우 차 실내에 있는 사람은 온도 상승으로 체온이 40도가 넘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