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건설이 민간임대 아파트를 일반 아파트처럼 분양해 물의를 빚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경기도 용인시 죽전택지개발지구에서 24평형 임대아파트 1순위 청약접수에 들어간 보성건설측은 청약저축 가입자 뿐 아니라 청약예금 및 부금 등에 가입한 세대주까지 신청대상에 포함시켰다. 임대보증금 역시 월임대료 없이 1억3천5백만∼1억4천5백만원을 입주 때까지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눠 납부토록 해 일반아파트의 분양금 납부방식과 차이가 없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보성건설이 토지매입비와 세금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민간임대로 사업승인을 얻은 뒤 편법으로 일반분양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보성건설은 대신 비용절감분을 분양가에 반영,최근 공급된 인근 아파트의 분양가보다 1천만∼2천만원 정도 싼 분양가로 아파트를 공급,높은 청약경쟁률을 유도하고 있다. 실제로 1순위 청약접수 첫날인 29일 분당에 마련된 모델하우스 앞은 신청자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청약신청자들이 1㎞ 이상 늘어서자 회사측은 신청자를 한사람씩만 안으로 들여보내 신청을 받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택지개발지구에 공급되는 민간임대 아파트의 경우 토지를 매입할 때나 각종 세금을 납부할 때 혜택이 있기 때문에 같은 조건에 공급된다면 일반분양 아파트에 비해 큰 이익을 남기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보성건설 관계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용인시로부터 정당한 허가를 얻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