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등 재물보험에서 사고 발생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당초 가입금액보다 적을 때에 대비해 보험가입자가 사전에 보험료와 보험 가입금액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초과보험'으로 인한 보험계약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사고발생 전에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게 하고 화재 등 사고 발생시 이전 상태로 원상 회복시키는 비용을 특약으로 보상해주는 방안을 마련,8월 중 시행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초과보험이란 재물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한 보험 가입금액이 사고 발생 때 실제로 지급되는 보험금보다 높은 계약을 말한다. 이 보험은 계약 당시 가입자가 건물 등 보험목적물을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게 평가했거나 보험 가입기간에 보험대상의 가치가 급락할 때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 가입자와 보험사 사이에 민원이 자주 발생했다. 금감원은 보험가입자가 초과보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가입 중에 보험료나 보험가입 금액에 대한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이를 위해 장기계약자에게는 이 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연 1회 이상 발송토록 했다. 또 사고 발생시 보험목적물과 똑같은 신품을 구입 당시 가격으로 재구입할 수 있는 비용을 보상하는 특별약관을 보험가입 안내자료에 반드시 명시토록 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