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지검 강력부(김규헌 부장검사)는 29일 연예기획사 등으로부터 앨범홍보비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모 스포츠지 윤모 부국장(47)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3월 모기획사 대표로부터 "소속 연예인에 대해 우호적인 기사를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3백만원을 받는 등 총 17차례에 걸쳐 사례금 명목으로 총 5천1백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에 앞서 모 방송사 PD 이모 차장이 연예기획사 등으로부터 소속 가수의 방송출연 청탁과 함께 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 이씨를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또다른 스포츠지 편집위원 방모씨도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들외에 소환 예정이던 방송사 PD와 스포츠지 기자 20여명 가운데 상당수가 잠적함에 따라 7∼8명을 추가로 출국금지하고 검거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비리 혐의가 명확한 PD 6∼7명을 추가 사법처리 대상으로 잡고 있다"며 "폭력조직이 기획사 관계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지분을 갈취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