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옛 한국통신)가 집중투표제를 도입한다. KT는 29일 공시를 통해 내달 20일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집중투표제를 도입키로 최근 이사회에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최초로 소집되는 주총일 이후에 집중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공기업 민영화 특별법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