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주' 상표분쟁 .. 국순당, (주)백세주 상대 입력2006.04.02 18:28 수정2006.04.02 18:3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코스닥 등록 업체인 국순당은 29일 "회사의 고유 상표이자 상품명인 '백세주'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와 상표를 사용, 소비자들을 혼동시키고 있다"며 경남 함양군 수동면 화산리에 소재한 소규모 주류업체 '(주)백세주'를 상대로 '상호 등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고려대도 등록금 인상 국내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고려대는 31일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학부 등록금을 5.0% 인상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고려대가 학부 등록금을 올린 건 2009년 이후 처음이다. 당초 학... 2 故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사망 의혹…MBC, 본격 조사 나선다 故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MBC가 오 기상캐스터의 사망 원인을 본격 조사하겠다고 나섰다.MBC는 오 기상캐스터의 사망 원인과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조사위... 3 "공무원 임신하면 주 1회 재택근무"…정부 부처 최초 도입 인사혁신처가 임신 중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정부 부처 중 최초다.인사처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무 혁신 지침'을 발표하고 다음 달부터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