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강력부는 29일 연예기획사 등으로부터 앨범홍보비(PR비)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모스포츠지 윤모(47) 부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작년 3월 모기획사 대표로부터 "소속 연예인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는 등 99년 3월부터 작년 12월까지기획사 및 가수 매니저 등으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17차례에 걸쳐 총 5천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