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정부가 29일 내놓은 "상가건물 임대차 실태조사 결과"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이 상반된 조사결과를 내놓아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제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2년간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운동을 주도해 온 민주노동당은 30일 "중소기업청 임대차 실태조사의 문제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정부조사를 토대로 시행령이 제정될 경우 세입자 보호범위가 크게 축소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상가임대시장에 나온 서울시내 1만3천5백73곳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임대보증금은 평균 3천7백73만원,월세 1백49만원,환산평균보증금은 2억1천6백53만원으로 정부 조사결과(보증금 2천6백91만원,월세 1백14만원,환산보증금 1억6천3백71만원)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특히 정부의 조사결과(10% 환산율 적용시 수도권 1억4천1백78만원)를 기준으로 임대차 보호범위를 정할 경우 서울시 상가세입자의 41.5%가 법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산했다. 지역별로는 강남구의 경우 조사대상 업체 2천1백3곳 중 월세 1백20만원 이상의 임대차가 1천4백52곳으로 전체의 69%가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종로·서초·용산구는 50%,마포·관악·동대문·서대문·양천·영등포구 등도 40% 이상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태경 정책국장은 "정부 안 대로라면 서울시내 월세 1백14만원 이상을 내는 상가세입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특히 한꺼번에 수많은 피해자가 쏟아지는 대형 상가 세입자들이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이에 따라 시행령이 정하는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를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법 조항을 삭제하거나 법 제정 취지에 맞게 임대차 보호 대상 보증금액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박원석 시민권리국장도 "서울의 명동 신촌 강남 종로 등 중심상권의 2∼3평짜리 점포가 월세만 1백만∼2백만원을 호가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역별·업종별 분포 등이 고려된 조사인지 의심스럽다"며 "정부 실태조사의 기초수집 자료 일체를 공개하고 시행령 제정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