私債이자 한도 70%로 .. 대부업법 등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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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중순께부터는 사채업자가 3천만원 이내의 소액대출시 연리 70%를 넘는 이자를 받지 못한다.
또 8월중순께부터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상가에 입주한 상인이 원할 경우 11월1일부터는 건물주의 요구에 관계 없이 계약이 5년간 자동 연장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제.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31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