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지검 강력부(김규헌 부장검사)는 30일 모 방송사 PD 이모 부장대우가 연예기획사 등으로부터 6천8백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확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모 스포츠지 편집위원 방모씨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키로 했다. 검찰은 이씨 등이 기획사들로부터 연예인의 방송출연 및 우호적 기사 게재 등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는 관련자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정황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들 외에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사 PD와 스포츠지 기자 2∼3명에 대해 이날 출석토록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은 또 일부 기획사의 지분을 강탈하거나 자금을 투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폭력조직 출신들이 대부분 잠적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이들의 소재를 쫓고 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