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인사청문회] "張서리 외환거래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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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0일 장상 총리서리를 출석시킨 가운데 이틀째 인사청문특위(위원장 정대철)를 열고 외환거래법 위반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외환거래법 위반 의혹=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장 총리 지명자는 그동안 미국에서 공부하는 아들에게 월 2천5백달러씩 연 3만달러를 송금했다"며 "장 지명자의 아들이 미국국적을 보유했던 만큼 외국인에게 한건당 5천달러,연 1만달러 이상의 돈을 보내지 못하도록 한 외환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이에 대해 "건당 5천달러 미만일 경우 허가나 신고없이 외국인에게 돈을 증여할 수 있다"고 장 서리를 엄호하고 나섰다.
장 서리는 답변을 통해 "외환은행 조흥은행을 통해 송금했으며 해당은행장의 승인을 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돈을 송금했다"고 답했다.
◆14억원대 유동자산 축적 과정=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장 지명자와 배우자의 유동자산이 14억원이 넘는데 장 지명자는 이 유동자산을 두 사람중 한 사람의 봉급을 저축해 형성했다고 밝혔다"며 "한사람의 봉급만으로 그같은 돈을 모으기 어렵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나머지 한 사람의 봉급으로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를 부양하고 간병인과 가정부를 고용한 것은 물론,연소득의 15%를 기부하고 장남을 외국인 학교에 보낸데 이어 총 5억∼6억원으로 추정되는 유학비용까지 충당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 지명자는 "성실하게 저축해 모은 재산을 두고 부당하게 치부한 듯이 몰아붙이는 것은 모독"이라며 "중식비나 교통비 등을 절약해 이자율이 좋은 우체국 환매채 등을 통해 돈을 모았을 뿐 범법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재산세 미납 의혹=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은 "장 지명자의 남가좌동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각종 서류에는 집이 두채로 기록돼 있지만 사실상 한 채로 쓰고 있다"며 "이 경우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지난 98년 이후 매년 1백3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덜냈다"고 지적했다.
증인으로 청문회에 출석한 박활 서대문구청 세무1과장은 "재산세가 1백71만여원이 부과돼야 하는데 실제론 36만여원만 부과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장 서리는 "재산세는 정부에서 부과하는 데로 냈을 뿐"이라며 "세금을 덜낸 부분이 있으면 소급해서라도 부족한 부분을 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장 지명자는 자신을 몰아붙이는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등에 대해 "어떤 목적을 위해 법정의 죄인처럼 몰아붙여 마음이 부담스럽다"며 "의원들이 질의를 선거운동 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맞섰다.
그는 이어 "정직성과 공평성을 떠나 소설을 쓴다면 어떤 사람도 결백할 수 없을 것"이라며 울먹이기도 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