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8:32
수정2006.04.02 18:34
국내 사채업계의 큰 손인 엽찬영 대호크레디트 회장(36)이 자신에게 부과된 거액의 세금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엽찬영 회장은 30일 "98년분 종합소득세 6억1천9백23만6천7백20원, 99년분 종합소득세 36억4천7백30만5백10원, 2000년분 종합소득세 31억7백82만1천6백40원 등 모두 73억7천4백35만8천8백70원의 세금부과를 취소하라"며 서울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냈다.
엽회장은 소장에서 "검찰 탈세수사에서도 1998∼2000년 영업수지가 적자임이 드러났는데도 (세무서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세무서가 영업에 필수적인 직원 인건비, 점포 임대료 등 비용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매긴 만큼 부과된 종합소득세는 원천 무효"라고 덧붙였다.
사채업계 이익단체인 한국소비자금융연합회(한금련)의 회장직도 맡고 있는 엽 회장은 사채업에 본격 나선지 2년만에 업계 수위를 차지, 주목받았다.
그는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이듬해인 지난 98년초 서울 마포에서 '성원' '대호파이낸스' 등 5개 사채업체를 세워 사채업 활동영역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끌어 올렸다.
2000년초에는 전국 영업망을 1백20개로 늘렸고 지난 6월엔 자신이 경영하던 국내 사채업체 1위와 2위인 대호크레디트와 삼환트러스트를 합병, '대호크레디트'를 출범시켰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