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널리스트 담당업종 주식매매 금지 .. 증권업협회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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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이달부터 담당 업종의 주식을 사고팔 수 없다.
또 리서치센터 관계자와 기업금융 관련 부서간의 정보 교류도 금지된다.
증권업협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사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을 마련,1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애널리스트는 담당 업종에 속한 법인의 주식뿐 아니라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개별주식옵션 등도 매매할 수 없다.
또 담당 업종이 아닌 주식을 사고팔 경우에도 그 사실을 회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조사 분석자료를 기관투자가 등 특정인에게 먼저 제공할 수 있지만 그 사실을 반드시 공지해야 한다.
증권사가 이달 이후 특정 종목과 업종에 대해 보고서를 낼 때에는 그 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간의 투자등급,목표가격 변경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리서치센터와 기업금융 관련 부서간의 교류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분석자료 내용의 위규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접촉이 불가피할 경우 준법감시부서를 통해 자료를 교환해야 한다.
조주현 기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