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의 손해배상책임 추궁에 대해 전직 은행장 및 임원들은 "당시의 금융여건을 감안할 때 부실여신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측면이 있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부 은행 임원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대책을 논의했으며 예보 등 관계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해당 은행장들과 임원들은 △부실여신 발생의 정책적 측면 △환경적 차원에서 은행경영의 한계 등 크게 두 가지 측면을 함께 고려해줄 것을 정부측에 요구하고 있다. 전직 A 은행장은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국가기간산업 성장주도산업 생필품산업 등 전략적 산업에 대해서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사양산업에 대해선 은행 판단에 따라 금융지원을 중단해야 했으나 고용측면 경기동향 등을 고려해 대출해줄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또 B은행의 전직 여신담당 임원은 "과거 은행들은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을 포함한 정책금융, 신용할당, 선별금융, 여신가이드라인에 의한 여신지원 등을 통해 국가경제에 대한 정책수단 역할을 담당했다"며 "이로 인해 은행의 자율적 판단이 결여됐고 그 결과 여신부실화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도 감안돼야 한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전직 C 은행장은 "국내기업은 노사문제를 비롯한 경영환경의 불안정성과 불가측성이 높아 생성과 도태가 빈번히 일어났다"며 "기업재무상태의 투명성이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를 기초로 한 여신판단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경영적 판단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D은행의 기획담당 상무를 지냈던 김모씨는 "인위적으로 특정기간을 설정해 개별사안을 중심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형평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