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캐피탈 시설대여업 등록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할부금융사인 삼성캐피탈이 31일 금융감독원에 시설대여업을 추가로 등록했다.
삼성캐피탈은 할부금융 고객 가운데 자동차 등의 리스금융을 요구하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대여업을 추가 등록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같은 계열의 삼성카드가 시설대여업을 하고 있으나 7월부터 여전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일 기업집단내 여전업 중복영위 금지 조항이 삭제돼 이에 따른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