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관리를 방치해 빌딩을 제대로 쓰기 힘들었다면 세든 사람은 월 임대료의 60%만 지급하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8부(재판장 문흥수 부장판사)는 31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S빌딩 건물주인 배모씨가 "연체된 임대료를 내라"며 이모씨 등 임차인 6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후 건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임차인들의 평균 매출이 30% 정도 감소했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려 해도 건물주의 자금 부족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임대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임대료는 약정액의 60%로 낮추는 게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