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8:35
수정2006.04.02 18:39
'주가 조작을 공모했다면 수단을 상의하지 않아도 공범관계.'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31일 진승현 MCI코리아 부회장과 공모해 자사 주가를 조작하고 진씨에게 거액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고창곤 전 리젠트증권 사장(40)에 대한 상고심에서 주가 조작 공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