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법 적용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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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지역을 좀 더 세분화, 부동산 가격이 높은 지역에 입주한 상인들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또 임대차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건물주가 임대료를 부당하게 인상할 경우 세무조사 등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31일 "수도권과 광역시 기타지역 등 3개 권역으로만 나눠 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할 경우 서울 명동 강남 등의 지역에 입주한 영세상인들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며 "대상 지역을 더 나누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경우 지역이 매우 광범위한 데도 일률적으로 보증금 1억4천만원(월세는 보증금으로 환산) 이하에만 법을 적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싼 경기지역 입주 상인들은 대부분 보호받는 반면 임대료가 비싼 서울 일부지역 상인들은 대부분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수도권을 '서울과 경기지역'으로 구분하거나 부동산 가격이 특히 높은 일부 지역만을 분리해 별도의 보증금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30일 한국갤럽에 의뢰해 상가임대차 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도권 지역의 평균 보증금(월세 환산금 포함)은 1억2천2백여만원, 광역시는 8천8백여만원, 기타 지역은 6천9백여만원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상가임대차운동본부와 참여연대 등은 "정부가 농촌지역까지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임대보증금을 턱없이 낮추는 왜곡을 했다"고 비판해 왔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