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양상호신용금고(관리인 김병만)는 31일 수원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대양상호신용금고측은 재무상태를 파악한 결과 채무초과상태로 자체적인 정상화가 불가능할뿐 아니라 인수희망자 및 합병하고자 하는 법인이 없어 파산절차에 의해 채권자들의 이해관계를 해결하고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파산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양상호신용금고 주권은 금감위의 영업인가 취소와 관련해 지난 2월 19일부터 매매거래가 정지중이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