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증권거래소는 1일 적자를 냈더라도 투자자들로 부터 좋은 평판을 얻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장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도쿄증권거래소는 1,2부 시장의 상장심사 규정을 완화,상장된 이후 시가총액이 1천억엔을 넘거나 직전 1년간의 매출이 1백억엔을 웃도는 기업에 한해 이같이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적용시점은 오는 10월부터다. 현재 도쿄증시 1,2부에 상장되기 위해서는 직전 결산에서 4억엔 이상의 세후 순이익을 내야 한다. 도쿄=양승득 특파원 yangs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