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세마디 말'이 피고에 대한 유죄판결을 이끌어냈다. 1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구욱서 부장판사)는 김모씨(28)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무전취식자 이모씨(사망 당시 36세)는 서울 중구 중림동에서 식당을 운영중인 김씨와 시비를 벌인 다음날(97년 5월20일) 새벽 1시께 근처 여관 앞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복강내출혈'로 숨졌다. 이씨 사망과 관련, "김씨가 식당앞에서 이씨의 복부를 무릎으로 수차례에 걸쳐 가격했다"는 목격자가 나타났지만 증언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숨진 이씨가 제3의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 의해 구타당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 등으로 법정에서 채택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씨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이날 사건을 재심리한 서울고법은 원심을 뒤집고 김씨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김씨의 유죄를 인정한 재판부는 "고통을 호소하며 말을 제대로 할 수도 없었던 이씨가 죽기전 병원에서 '어디서 맞았느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남긴 '서부역' '중림동' '식당' 등 세마디는 김씨가 이씨를 때려 숨지게 한 증거중 하나로 채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