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자본금이 일정 규모 이상인 전자화폐 발행업체와 전자지불업체(payment gateway)들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해 자산건전성 감독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일 "전자화폐를 이용한 상거래나 금융거래가 확산됨에 따라 소비자와 거래업체를 보호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이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가칭)을 제정,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국회를 통과한 뒤 시행령 마련 등에 6개월 정도가 소요돼 내년 상반기쯤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자화폐 발행업체 등은 반기 또는 분기 재무제표를 금감위에 제출하고 건전성 요건을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적정한 등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전자화폐 발행업체와 전자지불업체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부가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내에는 전자화폐 발행업체 50∼60곳과 전자지불업체 20여곳이 활동 중이며 두 사업을 병행하는 업체도 상당수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부 금융회사를 제외하곤 대부분 상법상 일반회사로 등록한 뒤 전자화폐나 전자지불 사업을 벌이고 있어 파산시 소비자보호 문제가 우려된다. 한편 재경부는 전자금융거래에서 고객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해킹 등의 사고 때는 금융회사가 손실을 책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최근 제정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선 전자결제수단(상품권 화폐 등) 발행업체들은 매출의 10% 이내에서 보증보험에 들거나 은행의 지급보증을 받도록 소비자구제 수단을 마련해 놓고 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