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용백)은 조선일보가지난달 25일 '조선일보 민간법정' 관련 기사를 쓴 한겨레 신문사 기자 두명을 상대로 모두 4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과 관련해 1일 성명을 내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서에서 "조선일보의 소송이 언로를 가로막겠다는 의도에서나온 것"이라며 "한겨레 신문사 기사가 잘못됐다면 손해배상소송이 아닌 지면으로말하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b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