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색' 명칭 개정권고 .. 인권委 "인종.피부색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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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일 "크레파스와 수채물감의 특정색을 '살색'으로 이름붙인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기술표준원에 한국산업규격(KS)을 개정토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기술표준원이 정한 '살색'이란 색깔명은 특정 피부색을 가진 인종에게만 해당되고 황인종이 아닌 인종에 대해 합리적 이유없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인종과 피부색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확대할 수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기술표준원은 지난 67년 한국산업규격을 정하면서 일본의 공업규격상 색명을 글자 그대로 번역, 황인종의 피부색과 유사한 특정 색깔을 '살색'으로 명명했고 이후로 크레파스 생산업체들이 이를 따라왔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