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가 시청자 참여라는 명분으로 운영하는 유료 ARS 퀴즈가 지나치게 상업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청자 단체인 `매체비평 우리 스스로'(매비우스)가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방송3사의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방송3사의 총 22개 정규프로그램에서 유료 ARS 퀴즈를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SBS가 11개, KBS 8개, MBC가 3개를 운영하고 있는 유료 ARS 퀴즈는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연예ㆍ오락 프로그램에서 다른 장르로 확산되고 있다.각종 이벤트와 같은 게릴라성 ARS도 늘어나는 한편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ARS몰 까지 나타나는 추세다. 문제는 ARS 퀴즈가 한 통화료와 정보이용료 등 적지 않은 비용을 시청자에게 부담시키는데다 문제의 수준 역시 전혀 '퀴즈'라고 볼 수 없는 말장난 수준이어서 시청자를 우롱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방송사가 ARS 퀴즈 운영을 계속하는 이유는 바로 돈이 되기 때문. ARS 퀴즈로발생한 수익은 보통 방송사와 ARS 업체가 7대3으로 나눠갖기 때문에 방송사로선 매력적인 돈벌이가 된다는 것이다. ARS서비스는 30초당 50~1백원의 이용료가 전화이용자에게 부과된다. 따라서 퀴즈 한 건을 응모하는 데 2분이 걸린다고 가정하면 세금을 포함해 최대 6백원에 이른다. 방송사들은 ARS퀴즈로 1년에 6천만~1억원 내외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돈이 되다 보니 시청자들을 끌어들이려고 점점 유치한 문제를 내놓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심지어 일부 프로그램은 전화 이용 횟수를 늘리기 위해 지난 회에 출제된 문제의 담청자 발표 등도 방송에서 제대로 하지 않는 실정이라는 것. 이번 조사에서 KBS 「풍물기행 세계를 가다」, SBS 「콜럼버스 대발견」 등 10개 프로그램은 방송에서 상품내역과 당첨자 고지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시청자들에게 상품과 당첨 여부를 알기 위해 또다시 유료전화를 이용하도록 조장하고 있었다. 보고서는 그밖에도 방송심의규정이 정한 `비용부담 금액 사전고지'와 `어린이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의 사행심 조장 불가' 조항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비우스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공영방송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청자의 방송참여를 명분으로 한 수익 챙기기보다는 진정한 시청자주권 실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더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j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