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5월부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금연구역 내 흡연에 대해 과태료를 매기는 조항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판촉 행위를 금지했다. 건강의식을 오도하는 주류 광고나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건강비법 등을 알리는 광고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광고변경 및 금지명령 위반 때 부과하는 벌금도 현재 1백만원 이하에서 5백만원 이하로 높였다. 복지부는 "현재 금연구역 내 흡연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2만∼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됐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태료가 추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올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하면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내년 5월께 시행된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