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서울은행을 인수할 경우 예상되는 법인세 감면 규모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서울은행 노조는 하나은행이 서울은행을 인수한 후 존속법인을 서울은행으로 하면 향후 5년간 1조원 가량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은행은 지난 5년간 약 6조5천억원의 이월결손금을 안고 있고 세법상 이 5년치 이월결손금이 해소될 때까지는 법인세를 안내도 되기 때문이다. 서울은행 노조는 올해 두 은행의 순이익 예상치를 감안할 때 2천1백60억원의 감세 혜택이 예상되며 이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5년간 감세혜택은 1조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한편 증권계에선 하나은행의 서울은행 인수시 법인세 감면 혜택이 5천억∼6천억원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증권은 하나은행의 법인세 감면효과를 향후 5년간 6천7백29억원으로 분석했고 현대증권은 5천9백27억원으로 추산했다. 하나은행측은 이에 대해 법인세 감면혜택으로 합병은행 경영실적이 개선되면 주가에 반영돼 정부가 회수할 수 있는 공적자금이 그만큼 많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