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계가 지각변동을 맞고 있다. 국회에서 사채이자 상한선이 연 70%로 정해졌고 정부는 시행령에서 이를 60%까지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토종사채업자들은 "이제 합법적인 방법으로 사채업을 하기란 불가능해졌다"며 지하로 들어갈 채비를 하고 있다. 정부의 대부업법 제정이 대금업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시리즈로 짚어본다. 사채이자 상한선이 연 70%로 확정된데 대해 대금업자들은 "연 70%의 이자만 받고서는 도저히 수지타산을 맞출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 70%의 고리를 받으면서도 적자를 낸다는 데 선뜻 수긍하지 못하고 있다. "연 70%로는 적자"라는 사채업자들의 주장은 진실일까. 사채업자들의 주장=사채업자들의 대표단체인 한국소비자금융연합회는 최근 "사채업 원가분석을 위한 손익계산서"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연 70%의 이자만 받고 사채업을 하다간 연간 1억4백40만원의 적자를 보게 된다. 적자를 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8억원의 대출이자로 연 5억6천만원(대출잔액 8억원)의 벌어들이지만 조달이자(연 18% 기준)로 1억8천만원을 지출한다. 여기에 광고비(1억1천4백만원),인건비(1억2천만원),대손상각비(1억7백20만원)등을 추가로 지출하면 1억원 이상의 적자가 나게 된다. 이에대해 한금련 관계자는 "실제로는 연체율과 조달금리가 훨씬 더 높은 점을 감안하며 적자폭은 1억원을 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익계산서의 문제점=하지만 금융계 관계자들은 "사채업자들이 흑자를 내기 위해선 금리를 높이지 말고 경비를 줄이라"고 조언하다. 한금련 자료에 나타나 있듯 사채업자들은 이제까지 광고비와 인건비로 과다한 비용을 지출해 왔다. 사채업자의 광고비는 전체 매출(연 70%적용시)의 20%를 차지한다.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1%로 지나치게 높다. 반면 일반 금융사의 인건비와 광고비 지출비중의 합은 전체 매출의 10%에도 못미친다. "광고비와 인건비를 줄인후에 금리인상을 요구하라"는 게 금융계의 지적이다. 시민단체의 요구=참여연대 민주노동당과 같은 시민단체들은 "이자상한선인 연 70%는 터무니 없는 고리"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채진원 정책국장은 "사채이용자들이 서민임을 감안할 때 적정 이자상한선은 연 25%"라며 "정부가 정한 이자상한선은 고리사채를 합법화 시키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