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공모투자자들이 휴가를 떠나도 좋은 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장(등록)을 위한 공모주 청약이 1건에 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서다. 평소 10∼20건에 달하던 공모주 청약건수가 이번달에 급감한 이유는 무엇보다 반기 실적 집계라는 계절적 요인 때문이다. 상장을 위해선 반기실적이 포함된 유가증권 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접수해야 한다.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이 8월15일까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반기실적이 기재된 유가증권 신고서를 8월 중 작성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증권사 기업금융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공모제도의 개편으로 증권사들의 눈치보기가 심해졌다는 점도 공모투자자들을 할일 없게 만들고 있다. 바뀐 공모제도는 공모가 산정 및 공모주 물량배정 등을 증권사들이 자율로 정하도록 했다. 또 증권사들이 자율로 정한 방식을 유가증권 신고서에 반드시 기재토록 했다. 한 증권사 기업금융팀장은 "새롭게 작성하는 유가증권 신고서가 퇴짜맞을까봐 제출시기를 대부분 9월 이후로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유가증권 신고서가 제출된 후 실제 공모주 청약이 이뤄지기까지는 20∼30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9월 말까지도 공모주 시장이 개점휴업 상태에 빠져들 공산이 크다. 8월 중 예정돼 있는 공모주 청약은 13∼14일의 국보디자인. 이마저도 유가증권 신고서 검토가 완료되지 않아 공모주 청약을 당초 계획대로 1백% 확신할 수는 없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