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나 PDA(개인휴대단말기)를 이용한 사이버 주식매매에 대한 불공정행위 감시활동이 강화된다. 4일 금융감독위원회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온라인 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예상되는 허수 주문 등 불공정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증권사 HTS(홈트레이딩시스템)나 PDA를 통한 사이버 주식매매에 대한 감시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증권시장의 감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매매주문이 언제 어디서 나왔는지와 단말기 소유주가 누구인지 체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초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온라인 거래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기 때문에 불공정 행위를 쉽게 적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위와 증권거래소는 외부 전문업체에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한 상태다. 현재 온라인을 이용한 불공정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수작업을 통해 조사를 벌여야 하며 관련 자료도 1년 동안만 보관하고 있어 1년이 지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증권거래소는 또 선물.옵션시장에서 투기 세력들이 대규모 매매를 통해 현물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물과 선물.옵션 거래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가동에 들어갔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