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업체들이 제조물책임(PL)법 태풍을 비켜가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홈쇼핑사들은 거래업체 대부분이 중소 제조업체임을 감안,PL법에 걸려 자사 이미지가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장치 마련에 잇달아 나서고 있다. 홈쇼핑사들은 우선 자체적으로 마련한 PL법 관련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업체들과는 재계약을 하지 않고 있다. 각 부서에서 인원을 차출,PL전담팀을 만들거나 내부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기본이다. LG홈쇼핑은 제품에 관한 안전표시 조항을 마련,의무적으로 상품에 붙이도록 하고 있다. 또 판매업체가 직접 소송 당사자가 돼야 하는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포함,취급 상품 전체에 적용되는 포괄적 보험에 들었다. CJ39쇼핑의 상품정보 전산망 'KISS'에는 PL법 관련 항목들에 부합되지 않으면 납품업체들의 제품이 아예 등록이 되지 않는다. 기준에 맞지 않으면 납품이 불가능해진다는 얘기다. 현대홈쇼핑은 기업 차원에서 PL전문 변호사의 선임을 검토 중이다. 또 고객들과 직접 만나는 텔레마케터들에게 의무적으로 8시간의 PL법 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있다. 농수산TV도 거래업체에 PL법 교육을 실시하고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