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류화가이자 소설가인 김순지씨(55)가 현직 법원장을 형사 고소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김씨는 항소 중이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사건의 재판과 관련,지난 2000년 7월 당시 고법판사였던 모 지방법원장 K씨가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결정을 내렸다며 지난달 23일 고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씨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 C씨와 합의한 사실이 없고 재판부에 확정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는 데도 당시 고법판사 K씨가 조정을 함으로써 정당한 판결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1996년 부동산을 사주겠다는 N씨에게 2억7천여만원을 빌려준 것이 발단이 돼 부동산 주인 C씨로부터 민ㆍ형사상 피소돼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김씨는 94년 발표한 자전소설 '별을 쥐고 있는 여자'가 1백50만부 이상 판매돼 베스트셀러 작가의 반열에 올랐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