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계 지각변동] (2) 다시 '지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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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들의 이익단체인 한국소비자금융연합회는 최근 2백50개 사채업자(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사채이자상한선이 연 70%로 제한되면 대부업자로 등록한 후 정상영업을 하겠냐'는 게 설문의 주된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응답자의 83%(2백7명)는 '대부업 등록을 포기하겠다'고 답했다.
합법적으로 연 70%짜리 대출장사를 하느니 차라리 지하로 숨어들어가 연리 3백∼4백%짜리 돈장사를 하겠다는게 사채업자들의 얘기다.
◆ 지하로 숨는 사채업자 =금리상한선 시행과정의 부작용으로 대형사채업자를 제외한 소형사채업자들의 상당수가 대부업 등록을 포기한채 지하로 숨어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현재 사채업자들이 적용하는 대출금리는 대형사채업자가 연 1백30∼1백80%, 소형사채업자가 연 1백80∼4백%에 이른다.
"연 2백∼4백%의 금리를 받던 소형 사채업자에게 오는 10월부터 갑자기 연 70%를 받으라는 것은 대부업 등록을 포기하라는 말과 다름없다"는게 사채업자들의 주장이다.
불법(미등록) 사채업자들은 더욱 높은 금리를 적용할게 뻔하다.
따라서 불법 영업이 횡행하는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법망 피해갈 여지도 많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3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해선 연 70%의 이자상한선을 적용받는다.
불법·탈법에 익숙한 사채업자들의 영업방식을 고려한다면 이번에 제정된 대부업법은 얼마든지 빠져 나갈 구멍이 많다.
민주노동당의 채진원 정책국장은 "대출액을 높여 3천만원 이상을 빌려준 후 이자상한선보다 높은 금리를 받는 불법영업이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이자상한선을 적용받는 금액이 3천만원 이내에서 얼마로 정해지느냐에 따라 대출이자가 다르게 적용될수 있다.
예컨대 이달말께 확정될 대부업법 시행령에서 3천만원 이내중 5백만원까지만 이자상한선이 70%로 제한된다면 사채업자들은 5백만원 이상만 대출해줄 가능성이 높다.
서민들을 위해 마련된 대금업법이 결과적으로 피해를 안겨주지 않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