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를 받아 기업 주식을 사들인 뒤 무상증자가 실시돼 주식을 추가로 얻었을 경우 추가분은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4일 투자심사 편의를 봐준 대가로 코스닥등록을 앞둔 벤처기업 I사 주식을 사들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로 구속기소된 모은행 전 지점장 김모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일반인이 살 수 없는 코스닥등록 예정 주식 4천주를 사들였다"며 "장래 주가상승에 따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 직무에 관해 부당한 이익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 공소사실중 김씨가 I사 주식을 산 뒤 실시된 무상증자로 김씨가 추가로 얻은 6천2백여주가 뇌물수수에 해당한다는 부분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얻은 '부당한 이익'은 이 회사 주식 4천주를 사들여 향후 주가상승 및 증자 등으로 얻을 수 있는 모든 이익을 포괄하는 것"이라며 "무상증자 주식은 당초의 수재행위에 따른 이익을 실현하는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서울시내 모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99년 4월 벤처기업 I사에 대한 투자심사의뢰서를 유리하게 꾸며줘 7억원 상당의 투자를 성사시킨 대가로 I사에 부탁해 I사 주식 4천주를 주당 3만5천원에 사들였으며, 1개월 뒤 무상증자가 실시되면서 6천2백여주를 추가로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